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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
1. 생계급여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생계비를 지원. 지원 대상: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. 지원 금액: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, 중위소득과의 차액을 보전.
읍,면,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2. 의료급여
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. 지원 내용: 병원 진료비, 입원비, 수술비 등 본인 부담금 대폭 경감.
1종과 2종으로 나뉘며, 1종은 입원비 전액 지원, 2종은 입원비 일부 지원.
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.
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시,군,구청에서 신청
3.교육 급여
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.
지원 내용: 초·중·고등학생 학용품비, 수업료, 교과서 구입비 등 지원.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함. 혜택 예시: 초등학생: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지원. 중·고등학생: 교과서 비용, 수업료 등 추가 지원.
읍,면,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4. 긴급복지지원제도
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(예: 실직, 질병, 재해 등)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신속히 지원. 지원 내용: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 제공.
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.
5. 에너지 바우처
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여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절감. 지원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. 지원 금액: 가구원 수에 따라 에너지 사용 바우처(요금 감면) 지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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