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급여 소득,긴급 복지 지원 조건,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
주거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1.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생계비를 지원. 지원 대상: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. 지원 금액: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, 중위소득과의 차액을 보전.읍,면,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. 의료급여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. 지원 내용: 병원 진료비, 입원비, 수술비 등 본인 부담금 대폭 경감.1종과 2종으로 나뉘며, 1종은 입원비 전액 지원, 2종은 입원비 일부 지원.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.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시,군,구청에서 신청 3.교육 급여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.지원 내용: 초·중·고등학생 학용품비, 수업료, 교과서 구입비 등 지원.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를 대상..
2024. 11. 17.